'이태원 참사' 관련 피고인 6명 모두 불구속 상태서 재판

입력 2023-07-06 14: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등 관계자들이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등 관계자들이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이태원 참사 당시 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구속된 서울 용산경찰서의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보석 결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 원과 주거지 제한 등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작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열린 핼러윈 축제 당시 안전사고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수많은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됐다.

특히 이 전 서장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앞서 지난달 7일 업무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됐다.

지난달 21일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도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 구속기소 된 피고인 6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폭싹 속았수다'서 불쑥 나온 '오나타', '○텔라'…그 시절 그 차량 [셀럽의카]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 병원 외래 진료, 17분 기다려서 의사 7분 본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191,000
    • -0.6%
    • 이더리움
    • 2,705,000
    • -2.1%
    • 비트코인 캐시
    • 455,600
    • +1.24%
    • 리플
    • 3,051
    • -2.05%
    • 솔라나
    • 176,600
    • -4.28%
    • 에이다
    • 969
    • -2.42%
    • 이오스
    • 1,189
    • +1.89%
    • 트론
    • 349
    • -0.29%
    • 스텔라루멘
    • 390
    • -1.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5,890
    • -1.8%
    • 체인링크
    • 19,370
    • -2.61%
    • 샌드박스
    • 385
    • -2.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