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4월 산 채로 생매장 됐다 구조된 푸들. (연합뉴스)
반려견을 산 채로 매장한 혐의를 받는 견주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6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30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지인 남성 B씨(4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새벽 3시경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 A씨의 반려견인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혼자 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새벽에 지인 B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 푸들을 묻었다. 이후 해당 푸들은 약 6시간 뒤인 오전 8시 50분쯤 발견됐는데, 당시 푸들은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묻힌 채였다.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반려견을 잃어버렸다”라고 진술했지만 나중에는 “죽은 줄 알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땅에 묻힐 당시 푸들은 살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당시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