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최준영 대표 “작년과 올해 호실적…직원에게 상응한 보상할 것”

입력 2023-07-07 12:00 수정 2023-07-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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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섭 통해 '적절한 보상' 의지 밝혀
“작년과 올해 상반기까지 좋은 실적”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사회적 논란
“고용세습 조항…슬기롭게 풀어야 해”

임금 및 단체 협약 본 교섭에 나선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부사장)가 “최근 호실적을 거두고 있다. 함께 노력한 종업원에게 상응한 보상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된 ‘고용 세습 단체 협약 조항’에 대해서는 사측의 수용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자"고 강조했다.

7일 현대차그룹 고위 관계자는 “전날(6일) 오후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1차 본교섭(상견례)을 통해 대표이사(최준영 부사장)가 먼저 적절한 보상을 언급했다”며 “회의록을 보니 통상 1차 본교섭 때마다 경영 환경의 어려움을 먼저 강조했던 예년과 사뭇 다른 분위기”라고 말했다.

본지가 입수한 본교섭 회의록을 보면 최 대표이사는 “작년과 올해 상반기까지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며 “회사도 당연히 호실적을 위해 함께 노력한 종업원에게 상응한 보상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쟁점이 된 '고용 세습 단체 협약'과 관련해서는 1차 본교섭부터 명확하게 반대 견해를 밝혔다. 이 조항과 관련해 노조 역시 강경한 태도를 고수 중인 만큼, 향후 교섭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최 부사장은 “단체 협약에 포함된 우선 채용 조항이 현재 사회적으로 쟁점이 돼 있다"며 "특히 기아 노사가 그 중심에 서 있다. 교섭을 통해 슬기롭게 잘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아 노사 단체 협약 26조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 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25년)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실상 조합원의 고용 세습을 명문화한 조항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는 해당 조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정년 퇴직 또는 장기 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것 자체가 '공정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기아 노사는 노조의 거부 탓에 시정 기한인 올해 4월까지 해당 조항을 수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 안양지청은 5월부터 기아 노사를 단체 협약 시정 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나선 상태다.

한편 기아 노조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으로 현대차와 같은 △기본급 18만4900원(호봉 승급분 제외)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공정한 성과 분배를 위한 성과급 기준표 도입 등을 확정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정년 연장(만 62세) 및 신규 인원 충원 △신사업·신공장 확대 △안정적 임금체계 구축 △복지제도 확대 △주 4일제 도입 및 중식 시간 유급화 등을 포함했다.

기아 노사는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무분규 타결에 성공한 바 있으나 올해는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노사가 2년 연속 무분규로 교섭에 합의한 것은 1998년 현대차그룹에 인수된 이후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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