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온라인 '대부업자 탈세신고' 센터 개설

입력 2009-05-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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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해 불법행위 대부업자 세무조사 강화

국세청이 인터넷 '대부업자 탈세신고(www.nts.go.kr)'센터를 개설했다.

국세청은 11일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서민들의 사채이용이 증가하면서 불법 고리대부 및 채권추심 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서민을 괴롭히고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정보수집 확대를 통한 세무조사 강화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대부업자 탈세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법정한도(연49%)를 초과해 고금리로 대여 또는 불법적으로 추심행위를 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대부업자다.

신고자의 신분은 신고내용의 사실확인 등에 최소한 활용을 통해 철저하게 보호하고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에 통보시에도 신고자 신분을 미공개하기로 했다.

실명으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그 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 실시 후 추징세액이 납부된 경우 1억원 한도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접수된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공정채권추심법'등 관련법을 위반한 무등록 사업자와 불법 채권추심 대부업자에 대해선 관계기관에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행위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탈세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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