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에 적용될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실시

입력 2009-05-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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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11일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에 적용되는 새로운 규제특례를 발굴하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제특례란 지역 또는 특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개별법의 규제방식을 지역 또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해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역특구에 적용될 새로운 규제특례에 대한 수요조사는 특화사업에 민간참여 확대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특례 지원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 등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특성화 추진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새로운 신규 규제특례 수요 발굴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그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위주였으나 이번부터는 민간기업 등 법인 및 단체까지 확대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입법화해 지방 스스로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개발전략으로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토록 지원했다"며 "지역별 각기 다른 규제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규제도 지역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새로운 접근방식의 규제개혁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까지 지정된 118개 지역특구를 대상으로 규제특례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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