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38만명

입력 2009-05-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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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음달 1일까지 확정신고 안내

국세청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확정신고대상자 약 38만명에게 다음달 1일까지 확정신고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지난한 해 동안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36만명이다.

또한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자 중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혐의자가 가산세 없이 자기시정 할 수 있도록 정정신고 안내문을 약 2만명에게 발송했다.

다만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가액이 6억(2008년 10월 7일 이후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성실하게 신고했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할 필요는 없다.

확정신고기한인 6월 1일까지 확정신고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1일 0.03%씩 증가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년10.95%)도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확정신고에서는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고,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성실신고 안내를 하기 위해 일대일 맞춤식 개별 안내문 발송, 납세자 개인별 신고안내전담직원 지정과 신고전담창구를 마련해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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