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마크 부착된다

입력 2009-05-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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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 등 4개 기준 확정, 시행

어린이의 비만을 예방할 수 있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에 품질인증마크가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어린이 건강친화 기업 지정기준’등‘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4개 기준을 고시하고 5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생산·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안전, 영양, 식품첨가물 사용 등을 평가해 품질을 인증받은 식품에는 인증마크가 표시돼 소비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했다

또‘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기준’은 식품영업자의 어린이식생활 개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하는 기준으로 안전·품질관리 실적, 식품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의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은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어린이 비만 및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한 것으로 열량,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및 단백질 등의 영양성분 함량에 따라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되며 이들 식품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청은 다만 이번 고시를 시행하되,‘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은 산업체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계도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에서는 계도기간 동안 실질적인 제품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과자, 라면, 탄산음료 등 식품 유형별로 업체 간담회 및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업계에서는 올해까지 당, 나트륨, 포화지방 등 성분배합비를 재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고시된 기준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이번 고시를 통해 어린이 기호식품의 관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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