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새마을금고]금융위로 감독권 이관 법안 또 나온다…이번엔 현실화되나

입력 2023-07-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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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런 위기설에 야당 중심 감독권 이관 법안 금주 내 발의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대까지 치솟으며 뱅크런(대규모 자금인출) 위기설이 제기되자 감독권을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 발의를 재추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거론돼왔던 감독권 이관 문제가 이번엔 현실화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법안을 준비해 금주 내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함께 주도한다. 여당 의원들도 설득해 발의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 감독’만 가능하던 금융위의 권한을, ‘직접 감독·감독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해 신용사업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국정감사 전인 9월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안부가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은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감독하게 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단독검사나 행안부 위탁검사는 할 수 없다.

새마을금고 감독권에 대한 지적은 끊임없이 있어 왔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각종 비리와 금융사고에도 양 부처 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흐지부지 넘어가기 일쑤였다. 2021년 1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다. 앞서 2009년 이은재 의원, 2016년 김관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합동으로 대응단을 꾸려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은 감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금융위, 실제로 감독을 하는 세부 감사 기관인 금감원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새마을금고는 웬만한 시중 은행들과 비교될 정도로 상당한 규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지방조직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금융위로 감독권이 이관될 시 건전성 위주 감독으로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위 역시 새마을금고와 다른 상호금융기관은 설립목적, 운영방식 등이 상이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7일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주무부처를 금융당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감독권을 옮겨야 하는지, 협조 체계에서 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적어도 지금은 그 논의를 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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