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충전소 안전거리 기준 완화…상의, 기업 애로 47건 해소

입력 2023-07-11 09:51 수정 2023-07-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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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상반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158건의 기업 현장 애로 사항을 접수해 47건을 해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상의 규제ㆍ투자애로접수센터는 국무총리 지시로 지난해 11월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현장 건의 접수 채널이다.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울산 등 전국 7개 지역센터를 통해 기업 현장의 규제 및 투자 애로 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규제 애로는 국무조정실을 통해 담당 부처가 검토한 후 결과를 회신하고 있다. 투자 애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이해관계자 협의,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수요자 관점에서 애로를 해소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대표적 투자·규제 애로 해소 사례로 △태양광 모듈 일조면 방향 기준 제한의 완화 △신산업 업종 입지 제한 완화 △산단 내 건설업 등록 △수소 충전 설비 설치 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국내 태양광 시공기준은 원칙적으로 모듈을 정남향 기준으로만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 기업이 동·서향 태양광 모듈 조합을 통해 면적 대비 발전량을 증대시킨 건물 부착형 제품을 개발했지만 해당 규제로 국내 제품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에 상의는 최적의 발전 효율을 낼 수 있는 방향이면 동서향으로도 모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일조면 방향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충전소 시설의 경우 수소 충전시설의 충전설비와 LPG 충전설비 간 5m 이상 안전거리 유지가 필요했는데, 이 거리를 면제하는 기준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LPG 충전소를 거점으로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되고 수소차 등 친환경차 사용 인프라가 확대될 전망이다.

상의는 부처 검토 결과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은 과제들도 정기적으로 확인해 합리적 과제들은 재건의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킬러규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부, 국조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킬러 규제를 비롯한 다양한 현장 애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채널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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