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금융사 횡령 사고 32건…상호금융권 '최다'

입력 2023-07-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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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로는 16억 원 은행권이 가장 많아

올해 상반기 발행한 금융회사의 횡령 사고는 32건 중 3분의 2가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발생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내 금융회사의 횡령 사고는 32건, 액수는 31억 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 상호금융업권 횡령 사고가 21건(11억 원)으로 건수 기준 가장 많았다. 사별로는 신협(8건·4억원), 농협(13건·6억원) 등이었다.

상호금융이 단위 조합별로 각자 운영되는 만큼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횡령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의 관할 밖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도 매년 횡령, 배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17년부터 작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의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 건수는 85건이며 피해액은 641억 원이었다.

상호금융 외 업권별로는 은행에서 일어난 횡령 사고가 9건이었다. 액수는 16억 원으로 금융업권 중 가장 많았다.

회사별로는 신한은행(1건·7억 원)의 횡령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기업은행(2건·3억원), 국민은행(1건·2억 원), 농협은행(1건·2억 원) 등의 순이었다.

저축은행 중에서는 오케이저축은행(1건·3억 원), 자산운용업권에서는 코레이트자산운용(1건·2억 원)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권 횡령 사고 액수는 작년까지 매년 증가 추세다.

2018년 113억 원(65건)이었던 횡령 사고 규모는 2019년 132억 원(62건), 2020년 177억 원(50건), 2021년 261억 원(46건), 2022년 1011억 원(61건)으로 급증했다.

작년에는 우리은행 직원이 비밀번호와 직인까지 도용해 무단으로 결재 및 출금하는 등 6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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