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여수 산업단지 전경. (사진제공=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앞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이 기존 공장시설을 첨단산업 시설로 전환하면 정부의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엔 외국인투자 시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 투자만 현금을 지원받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외투기업이 기존 시설을 첨단산업으로의 전환해도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해외 법인의 판매 활동 등의 지원·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본부를 추가해 글로벌 지역본부가 국내 진출할 경우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소유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사전심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투기업의 미래차와 지능정보 등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 글로벌 지역본부의 국내 유입을 촉진 등을 기대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18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산업부는 현금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