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어구보증금제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어구보증금제도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어업인이 구매하고 폐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입법 예고된 보증금액은 개당 스프링통발 1000원·원형통발 및 반구형통발 각각 2000원·사각통발 및 붉은대게(홍게·대게)통발 각각 3000원이다.
어구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런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세계 최초다.
시범 운영에서는 보증금이 부과된 어구임을 증명하는 표식을 제작·부착해 표식의 성능 검증, 어업인 실사용, 반환·회수,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 어구의 전 사용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서·남해의 연·근해어선 11척에서 사용하는 4400개의 통발 어구에 보증금 표식을 실제로 부착해 조업에 미치는 영향, 임의 탈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폐통발 반환 후 회수 관리 및 보증금 지급 절차 등 어구보증금제의 운영 과정 전반을 시연해 볼 계획이다.
시범 운영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미비한 사항들은 조속히 보완하는 한편,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운영 지침, 폐어구 회수관리 지침 등 관련 세부 기준도 제도 시행 전에 빠짐없이 마련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제도 시행으로 인해 어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듣고 관련 교육·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