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 우려 전달

입력 2023-07-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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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규칙 마련 중
무역협회, 이행규칙 관련 우리 기업 우려 전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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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와 유럽연합(EU) 집행위가 준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를 표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11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규칙 관련 우리 기업의 의견을 취합해 유럽한국기업연합회와 함께 EU 집행위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협회는 CBAM 이행규칙에 대해 △EU 역외 사업자 기밀 보호 △자료 제출 부담 경감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에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 기준 적용 허용 △전환 기간 벌금 부여 철폐 등을 지적했다.

의견서는 역외 사업자 기밀정보 보호와 관련해 “역외 기업 입장에서는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역외 제조기업이 직접 CBAM 등록 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료 제출 의무와 관련해서는 “CBAM 적용을 받는 역외 기업들은 전환 기간 동안 분기별로 자료를 제출해 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없애달라”고 촉구했다.

탄소 내재 배출량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초안에 따르면 역외국의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방식을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가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정착한 만큼 우리 기업이 CBAM 자료 제출 시 국내 기준을 적용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빛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CBAM은 금년 10월부터 시범실시되는 데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한 이행 규칙은 시범 실시 기간 중 적용되는 모든 실무에 적용되는 핵심 규칙”이라면서 “이행 규칙 초안에는 역내외 기업 간 달리 적용되는 기준이 있고, 우리 기업들의 기밀들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무역협회는 혼란을 제거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EU 집행위가 우리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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