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호우'에 침수피해 속출…12개 손보사 손해액 33억 원 육박

입력 2023-07-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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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부터 353건 33억 육박
창문개방 등 과실땐 보상커녕 할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에 첫 '극한호우'가 기록되면서 자동차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를 합치면 추정 손해액이 33억에 육박한다. 지난해에도 긴 장마가 이어지면서 차량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던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1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자동차보험 판매 손보사 12개사를 취합한 결과, 추정손해액은 32억5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신고건수는 353건이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11일 정오까지 차량 피해가 212건, 추정 손해액이 18억5700만 원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불과 하루 사이에 차량은 141대가 침수 피해를 보고 추정 손해액은 12억9700만 원에 달한 셈이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차량 침수 사고는 3만4334건에 달했다. 이 중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7~10월 침수 사고 비중이 전체의 93.6%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8월 집중 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1만6187건의 차량 침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차량 침수 사고의 88.6%에 달했다.

장마철 침수피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차주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주의 입장에서는 침수 시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침수를 예방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한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어려운 경우도 알아둬야 한다. 문 창문을 열어둬 빗물이 들어간 경우, 침수피해 예상 지역에 주차하면 자동차보험 보상이 불가한 것 뿐만 아니라 할증될 수 있다.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에는 과실 부분을 공제해 지급한다.

손해보험업계도 올여름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에 침수 피해 최소화 노력에 나서고 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집중호우시 피해가 예상되는 침수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물막이판과 역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3년간 총 30억 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삼성화재는 침수위험지역 지자체를 방문해 해당 지자체 내 상습 침수지역 확인 및 도로정비 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침수예방비상팀을 가동했다. DB손해보험도 침수예방 비상대응팀을 운영하며 상습 침수지역에 거주하는 자동차보험 가입고객에 침수유의 및 차량이동 등 안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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