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과장 이달 말 인사 예고…후임 자본시장국장 ‘이목’

입력 2023-07-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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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수 전 자본시장국장, 지난달 FIU원장으로 임명
자본시장국장, 공무원 공모직으로 진행 여부 관심
주요 과 후속 인사 여부도 주목…“이달 말 예상”

금융위원회가 국·과장 인사를 이달 중에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석인 자본시장국장 등 주요직 인사 향방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말에 국·과장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이윤수 전 자본시장국장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으로 이동하면서 공석이 된 자본시장국장 자리를 포함해 이동 인사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의 관심사는 새 자본시장국장으로 쏠린다. 이윤수 전 국장은 2021년 4월 공무원 공모 절차를 통해 자본시장정책관으로 임명됐다. 당시 자본시장정책관은 금융소비자국장을 보좌하는 역할이었다. 그러나 작년 말 금융위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자본시장정책관을 자본시장국장으로 격상했다. 지난 2018년 자본시장국을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개편한 지 4년 만에 다시 자본시장국을 부활한 것이다. 직위의 직무 등급은 자본시장정책관과 같은 ‘나’ 등급이다.

2년 전 공무원 공모 필수 요건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의 요건을 갖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등이었다. 특별요건(응시 필수요건은 아니나 가산점 부여)으로는 △개방형·공모 직위 임용에 의한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 경력자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 경력자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 내부에서 자본시장국장이 임명될 경우 후속 이동 인사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국 산하에는 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공정시장과·자본시장총괄과·자본시장조사과가 있다. 최근에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한 곳은 자본시장국 산하 공정시장과다. 자본시장과는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는 과거 자본시장조사단으로 불공정거래 조사를 담당한다. 자산운용과 퇴직연금 제도 운용 규제 개선을 맡고 있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세력과 전쟁’을 선포한 만큼 담당 업무를 총괄하는 후임 자본시장국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국장을 직전처럼 공모직으로 진행할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달 말 무렵에 국·과장 인사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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