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파견직에 타사 제품 팔게 한 롯데하이마트…法 "시정명령 정당"

입력 2023-07-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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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납품업체 파견 직원에게 다른 회사 제품까지 판매하도록 지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롯데하이마트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위광하 부장판사)는 12일 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롯데하이마트가 가전업체 파견 직원들에게 다른 회사 제품을 약 5조5000억 원어치를 팔게 한 사실을 적발한 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0억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롯데하이마트는 과징금은 냈지만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가전제품 판매업 특성상 현장 파견 직원이 여러 업체 제품을 함께 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게 롯데하이마트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롯데하이마트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 영업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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