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카페 운영자 강모 씨와 카페 회원 손모 씨, 박모 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주식 종목을 통정매매 방식으로 시세조종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이 5개 종목은 지난달 14일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다. 검찰은 강 씨 등이 시세조종을 통해 35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왔다. 하한가 사태 다음날인 5월 15일과 16일에는 강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연속 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경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고 주식을 하다가 대출이 막혀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