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51곳 적발

입력 2023-07-13 0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 기준규격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57건 적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533일이나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 370개소를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5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15건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10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으로 미표시하여 보관 18건 △보존식 미보관 1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입소자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동두천시 소재 B 산업체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냉장 보관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다 식품 기준규격 위반으로 적발됐다.

오산시 소재 C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소비기한이 최대 65일이 지난 김 가루 등 4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기준규격을 위반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식중독 역학조사를 위한 보존식을 미보관하면 집단급식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위탁 급식 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라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여름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2: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629,000
    • -2.29%
    • 이더리움
    • 4,789,000
    • +3.7%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0.14%
    • 리플
    • 2,014
    • +4.79%
    • 솔라나
    • 332,100
    • -3.99%
    • 에이다
    • 1,357
    • -1.09%
    • 이오스
    • 1,151
    • +2.13%
    • 트론
    • 277
    • -3.82%
    • 스텔라루멘
    • 706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750
    • +0.48%
    • 체인링크
    • 24,650
    • +2.03%
    • 샌드박스
    • 926
    • -18.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