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황욱정 KDFS 대표(69)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10시13분쯤 법원에 출석한 황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구현모 전 대표에게 비자금을 만들어줬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홍모(51) 씨, 부장 이모(52) 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58) 씨도 이날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허위 자문료 지급과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등 KDFS의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배임하고, 홍 씨 등 3명에게 각각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홍 씨 등 3명은 2021년 황 대표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물량 증대를 부탁하는 청탁을 받고, KFNS 등의 용역물량을 종전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대폭 감축시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KDFS의 법인카드 및 공유오피스를 제공받거나 가족의 취업기회를 받는 등 각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공공성을 지닌 KT에서 가족을 회사에 허위 등재하는 등 국민의 공분을 살 수 있는 범죄”라며 이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