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새마을금고의 자산 및 사업규모가 5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만큼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의 회계 결산사항을 법률로 상향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뿐만 아니라 공제사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의 직접 감독 및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기존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새마을금고의 설립 취지를 살려 지역금고 특성에 맞는 업무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환원 등 경제사업과 금고 신규 설립 인허가 권한은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존치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보다 투명한 관리와 감독 체계 속에서 아낌없이 사랑받고 신뢰받게 하려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취지”라며 “자산 300조 규모의 금융기관을 10명 남짓한 행정부처 인력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금융감독전문기관이 건전성을 직접 감독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