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원랜드 '자금세탁방지 위반' 30억 과태료 처분...FIU, '쉬쉬'한 까닭은

입력 2023-07-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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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억 과태료 부과, 소명절차 이후 20% 감면 조치
FIU "제재 결과 공개 법적권한 없어" 시정조치 무용론
특금법상 제재 권한 있지만, 사실ㆍ결과 외부공개 못해
해외 기관은 자체 공개…법적근거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강원랜드에 수십 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FIU는 관련 법을 적용해 수십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검사 결과에 따른 주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시정조치 효과 무용론이 제기된다.

13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달 강원랜드는 FIU 제재심 절차에서 2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당초 과태료 30억 원이 부과됐으나, 소명 절차를 거쳐 20% 감면을 받았다. 강원랜드는 2010년 자금세탁 의심거래 미보고 건으로 87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은 바 있다.

강원랜드는 카지노를 출입하는 고객 중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를 한 고객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이의신청 절차가 있고 약간의 소명 여지가 있었으나,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라는 판단 하에 과태료를 납부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FIU는 탈세 및 범죄 수익 흐름을 막기 위해 금융 기관과 가상자산사업자뿐만 아니라 강원랜드를 비롯한 국내 카지노 17곳에서 AML 이행 여부 등을 살핀다. FIU는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CTR) △고객확인의무(CDD) 제도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기관 경고·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강원랜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으로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과태료 부과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제도 검사와 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제재 사실을 외부에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FIU 관계자는 “강원랜드에 대한 제재·처분 절차가 모두 종결됐지만, 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이 없어 상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금융위 본부에서 제재한 경우에는 공개되므로 상세히 알릴 수 있지만, FIU가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FIU는 지난해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5곳의 현장검사를 마친 후 최대 4억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거래소별 제재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올해 3월에 과징금 부과 사실과 주요 자금세탁 의심 사례만 공개했다.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해외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제도 위반에 대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사례를 상세히 공개한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카지노 운영사인 크라운리조트는 호주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4억 5000만 호주 달러(약 3990억 원)를 내게 됐다. 호주 금융당국이 고발하고 연방 법원이 벌금을 승인했다.

현재 국회에는 FIU 원장이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주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법안을 발의한 백혜련 의원과 의원 10명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투명한 가상자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주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거래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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