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차 수정안 제시…노동계 '1만1040원' 경영계 '9755원'

입력 2023-07-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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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 내주로 미뤄질 듯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고민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오른쪽은 류기섭 근로자 위원. (뉴시스)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고민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오른쪽은 류기섭 근로자 위원. (뉴시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에 대한 5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040원, 9755원을 제시했다.

최임위는 이날 공석인 근로자위원 1명을 제외한 재적위원 2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13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의 5차 수정안을 논의했다. 노·사가 제시한 5차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액 대비 각각 14.8%, 1.4% 인상안이다.

근로자위원은 최초 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한 이후 1차 수정안에서 1만2130원으로, 2차 수정안에서 1만2000원, 3차 수정안에서 1만1540원, 4차 수정안에서 1만1140원, 5차 수정안에서 1만1040원으로 내렸다. 사용자위원은 9620원에서 9650원, 9700원, 9720원, 9740원, 9755원으로 올렸다. 노·사 간 격차는 최초 2590원에서 1차 수정 2480원, 2차 수정 2300원, 3차 수정 1820원, 4차 수정 1400원, 5차 수정 1285원으로 좁혀졌다. 회의가 거듭될수록 차이가 좁혀지곤 있으나, 그 속도가 더디다.

이날 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3차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는 논의가 되길 바란다”며 “그리고 훗날 오늘 회의가 우리나라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낸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미 우리 최저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고,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반드시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주들 기준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간 입장차가 여전히 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액은 다음 주가 돼서야 결정될 전망이다. 권순원 공익위원은 “오늘 회의에서도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여러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일은 다음 달 5일이다. 고시일을 맞추기 위한 시한은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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