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생명, 가짜계약에 속아 6억원 지급

입력 2009-05-11 18:30 수정 2009-05-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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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3인 선지급 맹점 악용..타인 명의 빌려 사기행각

D생명 설계사 3명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보험실적을 올리고 6억원대의 수당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1일 허위로 보험계약 실적을 올리고 모집수당을 챙긴 윤모씨를 비롯한 보험설계사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차명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첫 달 보험료를 대신 내고 회사로부터 수억원에 달하는 수당을 타낸 뒤 그 다음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들 3명은 친인척과 동창, 고향친구 등 지인들에게 '실적이 모자란다'며 '도와달라'고 부탁, 명의를 빌려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모두 272건의 가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중 구속영장에 기록돼 있는 265건을 통해 각각 2억7000만원, 2억3000만원, 1억1000만원의 수당을 타냈다.

이들이 수억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선지급 수당 방식 때문. 통상 보험사들은 설계사에게 수당을 적게는 1~2년에서 최대 3년에 걸쳐 매달 지급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가입이 이뤄진 다음 달에 60%를 선지급하고 40%는 나눠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D생명 역시 설계사들(FC)에게 수당의 60%를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사건에 대해 회사에서 파악 중에 있다"며 "곧 내부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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