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리플 일부 승소에 가격 급등

입력 2023-07-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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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이어져온 리플 증권성 판단 소송
뉴욕 지방 법원, 리플 손 들어줘…일부 승소
“리플,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뉴시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뉴시스)

리플은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리플의 일부 승소로, 판단 직후 리플 뿐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가격이 솟구쳤다. 코인베이스 등 리플을 상장 폐지했던 거래소는 거래 지원 재개를 속속 준비 중이다.

1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지방법 법원은 리플 판매는 투자 계약 및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0년 12월 sec가 리플랩스 소송을 제기한지 약 30개월만에 나온 판결이다.

다만,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SEC는 일부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원의 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플 측의 일승소로, 뉴욕지방법원 재판부는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는 투자자들이 리플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리플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식에 리플 가격은 급등했다. 리플 시세는 코인마켓캡 한때 0.87 달러까지 오르며 전날대비 약 90% 가까이 급등했다. 14일 오전 9시 6분 기준 현재 $0.821 달러로 전날대비 74.21% 오른 수치다.

리플을 상장 폐지했던 코인베이스는 이날 오전 리플 거래를 다시 지원 하기로 했다. 코인베이스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리플 네트워크 기반 XRP 거래를 재활성화 할 예정”이라며 이날 오전 5시 57분 "코인베이스 프로 및 어드밴스드 트레이드에서 리플-미국 달러 거래를 모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간만의 가상자산 업계의 호재 소식에 리플 뿐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자산 가격도 모두 뛰었다. 리플의 증권성 판단은 가상자산의 투자 계약 증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가로미터로 여겨지며, 글로벌 가상자산 업계와 투자자의 가장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았다. 금융위가 발표한 올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에 따르면 리플은 국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가장 많이 투자하는 가상자산이였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CEO는 "이날 판결은 가상자산 업계에 큰 승리"라며 기뻐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2020년 12월 우리는 우리가 법과 역사의 옳은 쪽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미국의 모든 크립토 혁신을 위한 오늘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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