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미국서 당국 조사 받는다…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

입력 2023-07-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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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명예훼손 여부 등 조사
“새로운 기술 단속하려는 연방정부 역할 확대”
FTC의 소송 남발에 대한 비판도 나와

▲오픈AI 로고 앞 휴대폰에 챗GPT 글자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오픈AI 로고 앞 휴대폰에 챗GPT 글자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생성형 인공지능(AI) 붐을 일으켰던 오픈AI의 챗GPT가 미국 규제당국 조사에 직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FTC는 개인정보 유출과 명예훼손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FTC는 오픈AI에 20장 분량의 공문을 보내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요청한 자료 중에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이 개인에 대한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생성할 수 있는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자세히 설명해달라”는 질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FTC는 그간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번 조사는 새로운 기술을 단속하려는 연방정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됐음을 의미한다고 WSJ은 설명했다.

하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한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챗GPT를 포함한 기타 인공지능(AI) 기반 앱이 발굴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견제가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우리는 챗GPT의 응답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명예훼손성 발언,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등장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려하는 사기와 속임수 유형”이라고 강조했다.

FTC가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FTC가 법리상 승리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무모하게 소송을 남발해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체임버오브프로그레스의 아담 코바세비치 최고경영자(CEO)는 “챗GPT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이것이 FTC의 관할권에 속하는 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11일 미 연방법원은 FTC가 제기한 마이크로소프트(MS)의 블리자드 인수를 막아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FTC는 항고를 선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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