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FTC ‘MS-블리자드 인수 중지’ 요청 또 기각

입력 2023-07-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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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FTC 가처분 신청 기각
FTC, 12일 항소법원에 항고
18일 MS-블리자드 계약 만료 가능성↑

▲액티비전블리자드 로고 앞 휴대폰에 마이크로소프트(MS)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액티비전블리자드 로고 앞 휴대폰에 마이크로소프트(MS)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를 일시 중지해 달라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요청을 미국 연방법원이 또 기각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항소 재판 건이 해결될 때까지 합병을 막아달라는 FTC의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1일 FTC가 MS-블리자드 거래의 반독점금지법 위반 사항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FT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FTC는 바로 다음 날 미국 캘리포니아 제9순회항소법원에 항고했다. 이후 FTC는 항소법원에서 판결이 마무리될 때까지 인수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다시 요청했다.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FTC가 소송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실망했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능력을 지연시키려는 FTC의 노력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장애물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달 18일까지인 MS와 블리자드 간의 계약이 만료될 가능성이 커진다. 18일 이후에는 계약 연장을 협상하지 않는 한 양 사는 자유롭게 합병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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