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자 교육권 폭넓게 보장해야…특수교육법 개정 필요”

입력 2023-07-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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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주최 간담회 열려

▲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대표 김민석 의원) 등이 주최한 ‘교육소외아동과 중복중증장애인 교육권 인권 실태 중간결과 발표 및 관련 법 개정안 개발 간담회’가 열렸다. (정유정 기자 oiljung@)
▲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대표 김민석 의원) 등이 주최한 ‘교육소외아동과 중복중증장애인 교육권 인권 실태 중간결과 발표 및 관련 법 개정안 개발 간담회’가 열렸다. (정유정 기자 oiljung@)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대표 김민석 의원) 등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소외아동과 중복중증장애인 교육권 인권 실태 중간결과 발표 및 관련 법 개정안 개발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장애 아동을 양육 중인 학부모들은 직접 교육소외 문제에 대한 경험을 전했다.

경기 자운학교 학부모 변자영 씨는 “만 4세, 유치원에 들어가야 하는 시기에는 특수학교인 자운학교 1차 지원에서 떨어지고, 다른 기관인 장애전담 어린이집과 사·공립 특수학교 유치원에서는 안전상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하기도 했다”며 “가래 석션을 위한 간호 인력이 없다보니 보건 교사들도 아이를 돌볼 자신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광주 은혜학교 학부모 이금숙 씨는 “특수교육실무사가 부족하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일찍 돌아오게 된다”며 “학교에서 아이가 정규시간까지 있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 실무사가 한 반에 1명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장윤용 장애인교육아올다 전문위원(교육학 박사)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제시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엄격한 선정 기준으로 인해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적절한 교육적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대식 경인교대 특수(통합)교육과 교수는 “(특수교육)법의 존재는 알지만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것을 경험했다”며 “시행령 제7조 2항에 교육감이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다양한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현실상 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렵다”며 “전문인력이든 특수교사든 인력 배치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필요하지만 언제나 예산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축사를 통해 특수교육과 관련된 교육소외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는 전체 학생의 1.3% 정도로 미국 7%, 핀란드 17.1%와는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OECD 전체 평균 6%와도 거리가 있다”며 “그런데 실제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의 숫자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입법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2007년 4월 처음 제정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특수학급 및 특수교육 지원 인력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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