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블리자드 인수 ‘청신호’…美 FTC 항고 기각‧英 최종 결론 연기

입력 2023-07-15 10:07 수정 2023-07-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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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로고 위에 블리자드 로고가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마이크로소프트 로고 위에 블리자드 로고가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블리자드) 인수에 잇따라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인수 거래를 중단해 달라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인수 불허 결정을 내렸던 영국 규제당국이 최종 결론을 사실상 미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 반독점 규제기관인 경쟁시장청(CMA)은 14일(현지시간) MS의 블리자드 인수에 대한 최종 결론 기한을 6주간 연기한다고 밝혔다.

CMA는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조치는 CMA의 우려에 대해 MS가 새로운 제안을 한 이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때문에 CMA가 인수 허가로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MS는 CMA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영국 내 게임에 대한 클라우드 기반 시장권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MS의 블라자드 인수는 미 법원에서 FTC의 인수거래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급변하는 양상이다.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FTC는 이 합병이 콘솔, 구독 서비스 또는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FTC는 MS의 인수 거래를 중단해달라며 항고했지만 이날 미 항소법원도 1심 법원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MS 측은 “FTC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로써 우리는 글로벌 규제 심사의 마라톤에서 결승선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FTC가 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MS에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리자드는 ‘콜 오브 듀티’를 비롯해 ‘캔디 크러쉬’,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 인기 게임들을 개발한 업체로 게임 이용자는 전 세계 4억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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