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부부 입시비리 공범’ 딸 조민 소환조사

입력 2023-07-15 16:38 수정 2023-07-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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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 기소 여부 결정 위한 입장 변화 여부 확인 차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지난 3월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지난 3월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공범인 딸 조민 씨를 소환조사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전날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사 하루 전인 지난 13일 “(조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씨의 반성 태도, 대법원판결 취지, 가담 내용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민 씨 입장뿐 아니라 공범인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2019년 9∼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 관여 혐의로 조 전 장관 부부를 재판에 넘기면서 자녀들도 일부 혐의에 공모했다고 봤지만 기소하지는 않았다.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다음 달 26일 만료된다.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낸 혐의, 아들 조 원 씨가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조 씨는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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