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떼먹은 테라젠테크에 과징금 1600만 원

입력 2023-07-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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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계약서면도 미발급 또는 늑장지급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 테라젠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테라젠테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7월~2019년 9월 테라젠테크는 수급사업자에 제조위탁한 디스플레이 장비 등을 수령했음에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1798만 원을 지급하지 않다.

이와 별도로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763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테라젠테크에 미지급된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테라젠테크는 또 수급사업자에 디스플레이 기계 장비의 조립, 제작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법령에서 정한 법정 기재 사항(6개) 중 일부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늑장 발급했다.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은 채 서면 발급하기도 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발급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사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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