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에 ‘콜 오브 듀티’ 둔다…블리자드 인수 속도↑

입력 2023-07-1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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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소니, ‘콜 오브 듀티’ 10년 계약 체결
FTC 우려 해소 움직임으로 풀이돼
687억 달러 규모 거래 성사 코앞
영국 규제 당국 심사 남아

▲2013년 11월 5일 미국 네바다주 노스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디오 게임 행사장에 ‘콜 오브 듀티(Call of Duty)’ 포스터가 전시돼 있다. 노스라스베이거스(미국)/AFP연합뉴스
▲2013년 11월 5일 미국 네바다주 노스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디오 게임 행사장에 ‘콜 오브 듀티(Call of Duty)’ 포스터가 전시돼 있다. 노스라스베이거스(미국)/AFP연합뉴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MS는 블리자드의 인기 게임 ‘콜 오브 듀티(Call of Duty)’를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PS)에서도 즐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MS의 게임 책임자 필 스펜서는 트위터에 “블리자드 인수 후에도 플레이스테이션 플랫폼에서 ‘콜 오브 듀티’를 유지하기로 소니와 구속력 있는 계약을 맺었다”며 “이러한 계약을 체결했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MS는 이번 계약이 10년간 체결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MS는 닌텐도와 동일한 계약을 맺었다.

‘콜 오브 듀티’는 블리자드가 개발한 비디오 게임 시리즈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MS와 소니의 이번 계약은 미국 규제 당국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MS가 블리자드 게임에 독점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닌텐도·소니 등 경쟁 업체가 손해를 보고 게임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FTC는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중단해 달라며 연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항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항소법원이 FTC의 인수 중단 요청을 거부하면서 게임 업계 역사상 최대인 687억 달러(약 87조 4500억 원) 규모의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제 MS-블리자드 합병의 남은 주요 장애물은 영국 경쟁시장청(CMA)이다. CMA는 4월 인수 불허 결정을 내렸지만, 최종 결론을 연기하고 현재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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