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 용적률 1.4배 완화된다"

입력 2023-07-1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5일 많은 비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충남 공주시 옥룡동 다세대 주택 단지에서 119 대원들이 보트를 이용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많은 비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충남 공주시 옥룡동 다세대 주택 단지에서 119 대원들이 보트를 이용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건물에는 용적률이 최대 1.4배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갖추면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방재지구는 지자체가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한다.

또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주인 없는 회사 정조준"…달라진 국민연금, 3월 주총 뒤흔들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②]
  • '신뢰 위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 점유율 되레 늘었다
  • 오전까지 곳곳 비·눈…출근길 빙판길·살얼음 주의 [날씨]
  • 변동성 키울 ‘뇌관’ 커진다…공매도 대기자금 사상 최대 [위태로운 랠리①]
  • 쇼트트랙 혼성계주 또 불운…오늘(11일)의 주요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날아가는 녹십자·추격하는 SK바사…국내 백신 ‘양강구도’ 형성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09:2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63,000
    • -0.93%
    • 이더리움
    • 3,005,000
    • -3.28%
    • 비트코인 캐시
    • 777,000
    • -0.7%
    • 리플
    • 2,082
    • -1.98%
    • 솔라나
    • 123,500
    • -3.29%
    • 에이다
    • 389
    • -2.02%
    • 트론
    • 413
    • +0%
    • 스텔라루멘
    • 23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90
    • +0%
    • 체인링크
    • 12,720
    • -2.53%
    • 샌드박스
    • 12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