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기간 중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인정 신청 허용

입력 2023-07-17 08: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7~31일 시행…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석 면제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집중호우 기간 중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폭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석 의무가 면제된다.

폭우 피해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 증빙자료 없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관련 절차에 대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연장(7일 범위 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제도 참여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참여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치도 시행한다.

고용부는 이러한 조치를 17~31일 시행하며 집중호우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연장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483,000
    • -0.95%
    • 이더리움
    • 4,764,000
    • +3.75%
    • 비트코인 캐시
    • 717,500
    • +6.22%
    • 리플
    • 2,072
    • +2.47%
    • 솔라나
    • 356,300
    • -0.11%
    • 에이다
    • 1,517
    • +9.45%
    • 이오스
    • 1,078
    • +4.36%
    • 트론
    • 297
    • +4.95%
    • 스텔라루멘
    • 689
    • +45.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000
    • +5.15%
    • 체인링크
    • 24,750
    • +13.64%
    • 샌드박스
    • 614
    • +2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