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입력 2023-07-17 12:00 수정 2023-07-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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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8일부터 개정된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온라인 스토킹 행위’를 피해 유형으로 새롭게 명시하고 피해자의 가족까지 보호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변화가 담겼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새롭게 명시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방지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뒤 살해한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처벌에 중점을 둔 만큼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사태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가장 큰 변화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삭제다. 그간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재판에 넘기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던 만큼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범죄나 2차 가해를 벌이는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실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도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경찰청(112),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면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 보호지원은 ‘스토킹범죄 발생 단계부터’ 시작된다.

피해자의 일상을 수시로 감시하고 괴롭히는 등의 스토킹범죄 특성상 경찰 조사, 기소, 처벌 등에 소요되는 긴 시간동안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까닭이다.

또 피해자 보호와 원활한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판결 전이라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스토킹 행위’도 피해 유형으로 신설했다. 휴대전화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하거나 음성, 문자,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괴롭히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상대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피해자의 가족도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자와 같은 집에 사는 등의 이유로 스토킹 범죄에 함께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피해자나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학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함을 명시했다.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를 고용한 경우, 이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사기관 업무 관련자는 스토킹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하게 된다.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7개 부처 수사기관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파견한 전문 강사에게 ‘스토킹예방교육 및 2차 피해방지’ 관련 교육을 받게 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이 포함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된 만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면서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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