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식들 학위·자격 포기, 결정 존중…아비로서 가슴 아파”

입력 2023-07-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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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의 학위 포기와 관련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2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전 서울고법 청사에 나와 대기 중이던 취재진 앞에서 미리 준비해 온 원고를 꺼내 읽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자식들이 많은 고민 끝에 문제 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며 “항소심 출석을 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또 조 전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 출마설을 의식한 듯 “저의 미래에 대하여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며 “저는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고 했다.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 판단과 관련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 지원과 관련해 받는 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공소시효는 내달 말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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