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항소심 시작…조국 "현미경 같은 잣대로 검증해"

입력 2023-07-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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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향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1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 첫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 측은 "현미경 같은 잣대로 검증한 다음 허위나 과장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업무방해죄를 거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은 "입시 제도는 늘 변화가 있었고, 거기에 맞춘 또 다른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스펙의 중요성이 대두하자 지원자들이 발 빠르게 스펙을 쌓으려 노력했지만 어디서, 어떻게 쌓을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 등은 지인들의 인적 배경 이용해 스펙 관련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회를 제공한 것 같다"며 "그러다 보니 기재 내역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이고 온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민 씨뿐만 아니라 당시 대부분 학생이 받은 스펙 확인서가 대동소이할 것이다. 이런 종류의 경력 자료가 입시에 제출됐을 때 허위나 과장의 정도가 어느 정도 이뤄져야 입학사정관들의 업무를 방해했을지 의문"이라며 "현미경 같은 잣대로 검증한 다음 허위나 과장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업무방해죄를 거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자식들이 많은 고민 끝에 문제가 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면서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더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며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이라고 말했다.

총선 출마와 관련해선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다"며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앞서 조민 씨 측은 부산고법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조원 씨도 논란이 되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공소사실 중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과 관련한 최강욱 명의 인턴 활동확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와 딸의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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