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23-07-17 21: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반 살인·유기죄 처벌 규정 적용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4.2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4.26. amin2@newsis.com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살해죄가 제정 이후 70년 만에 개정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진 후 개정된 적이 없다. 당시 각종 질병으로 일찍 사망하는 영아가 많아 출생신고도 늦고, 영아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달랐던 만큼 법 개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르자 입법에 물꼬가 트였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이는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의 경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일반 살해·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059,000
    • -0.37%
    • 이더리움
    • 4,607,000
    • -2.15%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0.29%
    • 리플
    • 2,030
    • +18.85%
    • 솔라나
    • 355,400
    • -1.14%
    • 에이다
    • 1,393
    • +21.87%
    • 이오스
    • 1,036
    • +11.04%
    • 트론
    • 284
    • +2.16%
    • 스텔라루멘
    • 474
    • +30.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00
    • -2.18%
    • 체인링크
    • 22,880
    • +9.42%
    • 샌드박스
    • 520
    • +7.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