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아동 찾아라"...경기도,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두 달 앞당겨 실시

입력 2023-07-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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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11월10일 경기도민 전체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도민 대상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17~10.31) 운영과 함께 진행된다.

경기도는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추진한다. 제도 밖의 출생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고, 10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 사실조사를 통합 추진함으로써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제 거주자와의 차이를 최소화해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맞벌이·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부재 세대 문제를 해결하고, 대면 조사에 대한 반감 해소, 조사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도는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31개 시군별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17~10.31.) 동안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함께 찾고, 도민들이 대면과 비대면 조사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도민 편익을 제고하며, 필요시 가정방문을 병행함으로써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사항으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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