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입력 2023-07-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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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의 위법·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투자회사는 916개사로 2018년 말 515개사 대비 77.9% 늘었을 만큼 낮은 진입 장벽의 사모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금융투자회사가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일부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속 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이러한 책무를 망각한 사익 추구는 고객의 이익을 훼손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밝힌 주요 사익추구 행위 유형은 △허위·가공 계약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투자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보거나 펀드·고유재산 등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운용사 임직원은 펀드 자금 편취를 목적으로 허위 공사계약 또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용역 등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도관체 혹은 임직원 가족 명의 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 따라 공사비·수수료 등 명목으로 펀드자금을 인출해 운용사 임직원 등이 이를 편취하기도 했다.

허위·가공 계약 은폐를 목적으로 외부 자료를 재편집하는 수준으로 허위 용역보고서 등을 작성·구비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명의상 인물을 내세워 회사 및 피투자회사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따르면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의 실질 대주주가 명의상 주주·임직원을 내세워 GP와 피투자회사로부터 급여와 자문료를 수취하고, 명의자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수취한 작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 등을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며 “그럼에도 일부 운용사·증권사 임직원이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정보와 투자예정 기업 내부 정보 등을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후 직무 정보 활용 사실 은폐를 위해 가족 또는 가족 명의 법인 등을 활용해 PFV 또는 투자예정기업에 선행 투자하는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허위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 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해 차익을 실현하는 등 실제 정보를 역으로 이용해 투자자를 속인 사익추구 행위도 적발됐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대주주 등은 금융투자회사 이익에 반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이를 관리할 책무가 있다"며 "그러나 일부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원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기회 등을 제공·확보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 등에 부당한 신용을 제공하거나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게을리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특히 영향력 등을 행사하는 주체는 대주주 또는 내부통제에 책임을 갖는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이었다”라며 “이들에 대한 사익추구의 경우 회사 내부통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 추구에 대해 금감원은 부동산 펀드 전문 운용사 또는 중·소형사 금융투자 회사 등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회사에서 부로 발생했으며, 내부감시가 소홀했던 대체투자 분야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다고 집계했다.

또한, 임직원들이 본인 명의로 직접 이득을 취하는 방식보다 참여 또는 가족법인 명의로 사익을 추구하고, 허위 증빙을 구비하거나 SPC, PFV 등 도관체를 경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행위 은폐를 시도했다고 금감원은 짚었다.

더불어 일부 직원 일탈행위와 함께 대주주 또는 고위 임원이 주도한 사익추구 행위도 적발됐으며, 내부통제 책무가 있는 고위 임원은 조직적인 지원 또는 방조가 이뤄지는 경향이 있었고, 위법행위 방지·적발 의무가 있는 책임자가 이러한 행위를 방관하거나 일부 지원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향후 금감원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 사익추구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제재와 함께 횡령 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검사를 통해 지속해서 사익추구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활동 활성화를 통한 금융회사 자체 재발 방지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5월 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샵을 통해 주요 사익 추구 행위 관련 위규사례 등을 전파한 바 있다”며 “향후 주요 사익추구 행위를 유형화한 체크리스트 등을 배포해 금융투자회사가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금융투자협회·업계와 함께 관련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제정 등 업계 자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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