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이사진, ‘스톡옵션 과다 지급’ 소송 해결 위해 7.3억 달러 반환

입력 2023-07-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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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로이트시 경찰·소방관 연기금, 2020년 소송 제기
“추가 소송 불확실성, 위험 부담 제거 위해 반환 합의”

▲2016년 4월 29일 미국 뉴욕의 한 테슬라 대리점 내부에 모델 S에 부착된 테슬라 로고가 보인다. 뉴욕(미국)/로이터연합뉴스
▲2016년 4월 29일 미국 뉴욕의 한 테슬라 대리점 내부에 모델 S에 부착된 테슬라 로고가 보인다. 뉴욕(미국)/로이터연합뉴스
테슬라 이사들이 자신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과도하게 지급했다는 주주들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7억3500만 달러(약 9300억 원)에 달하는 주식과 현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오라클 설립자 래리 엘리슨과 미디어 거물 루퍼트 머독의 아들 제임스 머독, 머스크 CEO의 동생 킴벌 머스크 등을 포함한 테슬라 이사들은 주식과 현금을 반환하고 이사회의 보상 방식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기업 지배구조 변경에 동의했다. 이들은 “스톡옵션을 받은 것에는 잘못이 없지만 추가 소송의 불확실성과 위험 부담, 비용을 제거하기 위해 합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이번에 반환되는 주식의 가치는 약 4억5900만 달러이며 현금은 약 2억7660만 달러다.

해당 소송은 테슬라 주주였던 디트로이트시 경찰·소방관 퇴직 시스템(연기금)이 2020년 제기했다. 연기금 변호사들은 “테슬라 이사들이 2017년부터 자신들에게 과도한 보상을 지급했으며 이후 3년 동안 보상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기금 소송에 따르면 테슬라 이사들은 2017년부터 3년간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약 1100만 주에 달하는 스톡옵션을 받았다. 2018년 테슬라의 비(非)직원 이사 두 명은 한 해 동안 870만 달러가 넘는 스톡옵션을 받았으며 이사회 의장인 로빈 덴홀름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보수를 받은 이사회 의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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