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이경우 “살인 의도 없었다”…재차 부인

입력 2023-07-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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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혐의 전면 부인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 중 이경우 씨가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 중 이경우 씨가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6)가 법정에서 살인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우, 황대한(36), 연지호(30)와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강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을 계획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부인한다”며 “사체유기 부분도 암매장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함께 범행한 황대한 측 변호인도 “강도예비 및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부인한다”며 “마약 항정에 대해서도 금지 향정임을 몰랐다”고 했다.

반면 또 다른 공범인 연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 3인조의 범행에 조력한 이경우의 아내 허모 씨와 이모 씨는 측도 “강도예비, 강도방조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강도살인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부부의 변호인은 “(부부는) 범행에 가담한 적 없고, 범행을 구상한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납치·살인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를 고려해 오는 24일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명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 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쯤 A 씨의 권유로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자 “A씨를 납치해 암호화폐를 뺏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을 받아들여 착수금 7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된 마취제는 허 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1병씩 몰래 빼내 남편 이경우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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