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20일 징계 여부 결론 난다

입력 2023-07-1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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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당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현재 무소속)이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비수도권 지법·고법 국정감사장에서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당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현재 무소속)이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비수도권 지법·고법 국정감사장에서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심사 중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김 의원 징계 여부를 결론 내리기로 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6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0일 오후 6시 반에 모여서 (김 의원의) 징계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0일 회의 후 징계안 내용을 발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 회의 도중 김 의원이 거래한 가상자산 내역 등을 추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기존에 보도된 것보다 거래량이 많았나’라는 질문에 “그런 게 상당히 있었다”며 “김 의원에게 내일 추가로 소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자문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이를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에 전달하면 김 의원 징계안은 소위와 윤리특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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