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타젠(Etazene)’ 등 24종 물질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마약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제66차 유엔 마약위원회(Commission on Narcotic Drugs), CND)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에타젠’, ‘에토니타제핀(Etonitazepyne)’,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 ‘2-메틸-에이피-237(2-Methyl-AP-237)’ 등 4종이다.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유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클로나졸람(Clonazolam)’, ‘플루브로마졸람(Flubromazolam)’, ‘플루알프라졸람(Flualprazolam)’, ‘쿠밀-페가클론(Cumyl-Pegaclone)’ 등 4종과 식약처 평가 결과 중추신경계 작용, 의존성 등이 확인된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4-Fluoroethylphenidate)’, ‘티오티논(Thiothinone)’, ‘4-엠엠에이-엔비오엠이(4-MMA-NBOMe)’, ‘3-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3-Fluoroethamphetamine)’, ‘4-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4-Fluoroethamphetamine)’, ‘5-엠에이피디비(5-MAPDB)’, ‘메틸나프티데이트(Methylnaphthidate)’, ‘에틸나프티데이트(Ethylnaphthidate)’, ‘2시-비-에프엘와이 (2C-B-FLY)’, ‘4‘-플루오로-4-메틸아미노렉스(4‘-Fluoro-4-methylaminorex)’, ‘알파-피비티(α-PBT)’, ‘아디나졸람(Adinazolam)’, ‘플루클로티졸람(Fluclotizolam)’, ‘메티졸람(Metizolam)’, ‘푸비미나(FUBIMINA)’, ‘이티에이치-엘에이디(ETH-LAD)’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신규 마약류의 지정이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협력 등을 통해 신속하게 마약류를 지정하고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