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은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장폐지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까지 정리매매를 실시한 후,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입력 2009-05-12 11:20
신성건설은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장폐지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까지 정리매매를 실시한 후,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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