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연륙교로 연결된 섬지역 소비자에 대해 도선료 등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도록 표시해서는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륙교로 연결된 섬 지역 소비자에 대해 배송사업자가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온라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마치 추가비용이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이같은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거래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
이날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시 반드시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 대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으로 신고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이 명시됐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해당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