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 지급명령 무시'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檢고발

입력 2023-07-1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1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에 ‘네이처셀 닥터쥬크르 광고 영상 제작’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5207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현재까지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제재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공정위 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25,000
    • -1.64%
    • 이더리움
    • 4,609,000
    • -2.21%
    • 비트코인 캐시
    • 740,500
    • +7.09%
    • 리플
    • 2,135
    • +8.93%
    • 솔라나
    • 357,200
    • -1.46%
    • 에이다
    • 1,500
    • +21.85%
    • 이오스
    • 1,059
    • +9.18%
    • 트론
    • 289
    • +3.58%
    • 스텔라루멘
    • 608
    • +53.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300
    • +5.25%
    • 체인링크
    • 23,270
    • +8.69%
    • 샌드박스
    • 547
    • +10.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