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달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가급적이면 신고대상자들이 전자신고나 현지창구 등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국세청은 특히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납세자들이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를 하는 경우 대상자들에게 발송한 신고안내문에 가까운 현지신고지도창구의 위치를 안내문에 수록함에 따라 현지신고지도창구를 운영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전자신고가 가능한 납세자들은 세무서 방문에 따른 불편을 피할 수 있도록 가급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자신고를 통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96만명) 외에 근로장려금 신청(76만명), 유가환급금 신청(154만명)이 집중돼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 할 경우 납세자의 동시내방으로 인한 장시간 대기 등 불편이 예상됨에 따른 것이란 게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은 월말 방문자 수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 올해는 지난 1일부터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전자신고화면을 조기 개통하고 신고안내문도 조기에 발송했으므로 방문 권장기간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조기에 방문하는 것이 장시간 대기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