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넥스트레이드 ATS 예비인가 의결

입력 2023-07-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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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위원회는 넥스트레이드의 대체거래소(ATS)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금융감독원은 거래소 간 경쟁체계를 구축해 자본시장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번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다.

금융위는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고, 외부평가위원회도 동사가 다자간 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에 적정하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넥스트레이드는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예비인가일로부터 18개월 이내로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간의 심사를 거쳐 금융위로부터 본인가를 받는 경우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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