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선출 2차 투표 앞두고 변수
1차 투표선 과반 획득 실패
▲피타 림짜른랏 태국 전진당 대표가 19일(현지시간) 의회 회의장에서 자신의 의원 직무정지 소식을 듣고 있다. 방콕/EPA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태국 헌법재판소는 피타 대표에 대한 의원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피타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선관위는 피타 대표가 미디어 기업 iTV 주식 4만2000주를 보유한 사실을 거론하며 그가 ‘언론사 주주는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타 대표는 해당 기업이 2007년 방송을 중단한 터라 현재는 언론사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헌재는 관련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원 직무를 정지하기로 했고 의회에서 토론 중이던 피타 대표는 소식을 듣고 회의장을 떠났다.
헌재 결정은 의회 총리 선출을 위한 2차 투표를 앞두고 나왔다. 1차 투표에서 단독 후보로 나와 과반 획득에 실패한 피타 대표는 2차 투표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없으면 물러나기로 한 상황이었다.
의원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도 총리에 선출될 가능성은 있지만, 입지가 더 좁아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피타 대표가 또다시 과반 획득에 실패하면 제2당인 프아타이당에서 새로운 후보가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