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는 19일 제7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열고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302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292건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원위에 따르면, 부결한 10건은 보증보험 가입 또는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아울러 오는 26일에는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이날 사전심의 결과와 함께 피해자 결정 신청 건을 추가로 심의하고 피해자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현재까지 세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의결한 피해자 결정 가결 건은 총 585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가결건은 총 661건(누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