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292건 원안가결

입력 2023-07-19 16: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6일 전체회의서 최종 피해자 결정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는 19일 제7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열고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302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292건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원위에 따르면, 부결한 10건은 보증보험 가입 또는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아울러 오는 26일에는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이날 사전심의 결과와 함께 피해자 결정 신청 건을 추가로 심의하고 피해자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현재까지 세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의결한 피해자 결정 가결 건은 총 585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가결건은 총 661건(누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한국피자헛 ‘새 주인’에 케이클라비스인베·윈터골드PE
  • 연휴 앞둔 인천공항이 불안한 이유 [해시태그]
  • AI 거품론 뚫고 5500도 뚫은 코스피⋯삼성전자 신고가 찍고 ‘18만 전자’ 눈앞
  • 삼성, 메모리 초격차 시동… '괴물 스펙' HBM4 첫 양산
  •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가속 페달’
  • "다주택자 '절세 매도' 본격화·가격 조정 가능성"
  • 서울 아파트 상승폭 2주 연속 둔화…강남 3구 주춤·경기 일부는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08,000
    • -3.09%
    • 이더리움
    • 2,826,000
    • -2.18%
    • 비트코인 캐시
    • 732,500
    • -4.56%
    • 리플
    • 1,989
    • -2.07%
    • 솔라나
    • 113,400
    • -3.74%
    • 에이다
    • 382
    • +0.53%
    • 트론
    • 411
    • +0%
    • 스텔라루멘
    • 227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20
    • +5.96%
    • 체인링크
    • 12,170
    • -1.3%
    • 샌드박스
    • 121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